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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

유명 보이그룹 안무가, 성폭행 실형···기획사도 취업제한 대상

현행 ‘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’ 제56조는 취업제한 대상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를 포함하고 있다. 판결이 확정되면 법에서 정한 연예기획업소의 운영과 취업, 사실상 업무 제공도 제한될 수 있다. 다만 모든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