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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무슬림 1명이 가족 10명 한국으로 데려와” 글 일파만파... 논란 폭발...

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문화예술(D-1)부터 특정활동(E-7)까지의 체류 자격 소지자는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F-3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다. 가족이라고 해서 부모와 형제자매까지 동일한 자격으로...

“무슬림 1명이 가족 10명 한국으로 데려와” 글 일파만파... 논란 폭발...